보청기 지원금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5년에 1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아닌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서 보청기 보험 급여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청기는 결코 구매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보청기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값비싼 보청기라고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건강 상태, 착용감,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구매 전 체크리스트
보청기는 브랜드도 매우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특징이나 장단점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 전에 자신의 편의성, 생활 패턴, 건강 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 패턴에 맞는 보청기 구매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지, A/S 센터가 거리가 너무 먼 것은 아닌지, 소음의 정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장시간 동안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인지,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보청기를 사용하는지 등 자신의 생활 패턴이 어떤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력에 잘 맞는 보청기 선택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외이도, 고막 등 귀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현재 건강 상태, 복용중인 약, 귀와 관련된 질환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또 현재 난청의 증상, 청력 수준 등을 상세하게 검진을 받은 후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후 지원이 좋은 보청기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에 시험 작용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의 음질, 착용감 등이 불편하다면 되도록 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또 보청기를 구매한 후에도 청력의 변화나 착용감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후 지원이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자에게만 지원이 되며 일반인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의 대상자 세부 지급 기준도 편측과 양측으로 구분이 되며, 청각장애의 진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양측의 경우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측 | 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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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 1.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5.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2020년 7월 1일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에 단일 지급이 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청기 지원금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원,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131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년에 1회만 지급됩니다. 또한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1년에 1회씩 청구가능하며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보청기 구매 지원금 | 차상위계층 보청기 구매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구매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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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 9천원 | 131만원 | 131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의 보청기 지원금은 보험료가 90% 부담이며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초기 지급은 보청기 가격과 초기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이 우선지급되며, 후기 지급으로 적랍관리 비용이 18만원이 지급되어 총 117만 9천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청기 지원금은 보험료가 100% 부담으로 본인 부담은 0%입니다. 초기 지급으로 보청기 가격과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이 우선 지급되며, 후기 지급으로 적합관리비용이 20만원 지급되어 총 131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보청기 지원금 신청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 판매점에 방문하여 구매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청기 구매에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의 지급 신청 후 실제 구매까지 2주 정도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복지 카드,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조기기 처방전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판매점 방문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청기 판매점에 방문 후 구매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구매를 할 때는 보청기 처방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매 후 1개월내에 발급받은 보청기 처방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지금까지 발급받은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음장검사 결과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청기 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5.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매 1년 후,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구매 증빙서류, 청력측정 검사지, 통장 사본이며 국민건강관공단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