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4인 가족 기준 123만원까지 지원돼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가격리에 돌입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막고 기업의 유급 휴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면 중복 수급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 지원금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무급 휴가 처리가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무급 휴가 처리가 되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가격리 동안 무급 휴가는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가 격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도 축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가 해제 조치가 된 사람은 14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꾸준히 수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에 돌입한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 처리가 되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후 보건소의 통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자가 격리 동안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자
  •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어 별도 공지시까지 꾸준하게 지원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하여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14일 기준이며,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비슷한 시기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에는 가구원 중 1명의 격리 시작일과 다른 사람의 격리가 끝난 날짜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제외하고 일할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격리 시점이 30일이 초과된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신청 후 2개월~3개월 정도가 지난 후 지급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신청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자 명의의 통장,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자가격리에 돌입했더라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 국가기관, 국공립대학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일반 월급을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과 자가격리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급휴가 또는 연월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을 연월차로 소진한 경우에는 휴가일수 등에서 손해를 받게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하면 못받는 것이며,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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