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재산세란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환원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6개월이상 소유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화는 것으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헷갈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서는 많이 사용할 일이 없는 서류 중 하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잘 발달된 덕분에 가정에서도 쉽게 발급받고 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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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증명서 – 민원24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민원24 (정부24) 라는 웹사이트 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민원 사이트로 기본적인 등본에서부터 재산세 납부 증명서까지 매우 다양한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고 인쇄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민원24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서류 발급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가기] 민원 24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

  • 앞서 첨부한 민원 24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중앙에 위치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디로 먼저 로그인 하신 후 발급받기 전에 공인인증서로 다시 한번 더 인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곧바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복합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 반드시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복합인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 아이디로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민원24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발급되는 문서의 주소가 틀릴 경우에는 시군구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므로 공인인증서 외에느 별다른 제출물이 없어 편리합니다.
  • 납세 사실 확인 및 전산에 등록되기까지는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과세내역 목록조회’ 창이 생성되며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및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에 대한 납세 내역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증명서를 단순한 확인용이 아닌 인쇄를 하시려면 반드시 PC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프린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용중인 프린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PDF 문서로 만들어 pc에 저장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재산세의 종류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세율 또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자주 바뀌며 토지와 주택은 누진으로 부과되며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은 정률로 부과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7월에 내야 합니다. 보통 규모가 큰 건물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골프장이나 카지노, 클럽과 같은 건물이며 반대로 가장 저렴한 것은 공장건물이나 상가건물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

소유중인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에 개인의 공간이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0.1% ~ 0.4%까지 부과되나 고급 별장의 경우 4%까지 부과됩니다. 청구된 세금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내며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

소유중인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 후 공매로 팔게 되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매년 9월에 빼놓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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