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검진 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의 종합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나이가 만 2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검진 주기는 매 2년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이나 생산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또 검진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검사항목에는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신체 계측, 혈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혈당, 당뇨,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 검진 요검사가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문진,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총 7차례의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시력, 청력, 키, 몸무게, 머리 둘레, 체질량 지수, 영아돌연사증후군, 치아발육상태, 대소변 가리기, 사회성 발달, 치아 검사, 구강보건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암 검진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가 2년 마다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분변잠혈검사를 받으며, 양성 결과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합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이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비용의 90%를 부담하며, 수검자는 10%만 부담합니다.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2023년 국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검진 결과 조회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에서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건강검진대상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패스(PASS),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등에서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4. 건강검진 대상을 확인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을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이면 화면에서 검진 일정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 대상이 아니라면 ‘대상 아님’이라고 표기됩니다.
5. 검진 기관을 조회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검진 기관을 조회합니다. 지역, 검진 항목을 선택하면 우수검진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국가 건강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사업장(회사)에서 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검진 결과표가 회사로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에서 검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조회는 무료입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 검진을 받기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소량의 물은 섭취가 가능하지만 다른 음식물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의 음식물을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검사 전 공복은 최소 8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가 아닐 경우 검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같이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복용합니다.
건강검진 일정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진 일정이 종료되도 연장이 되지 않지만 확진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시 시력 검사와 청력 검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청구하고 정산이 완료된 사람만 면제됩니다.
건강검진 관련 Q&A
국가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1년~2년 마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진을 받는 목적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여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존률을 높이고 사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1년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는데, 국가건강검진은 안 받아도 되나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자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은 정기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병으로 정기 검사를 받고 있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인가요?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일반 건강 검진은 무료지만 암 검진은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건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또한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