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받기,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이며, 검사자의 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G-health 공공보건포털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무료로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과거에는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G-health 공공보건포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까지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가지 웹사이트 모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디지털원패스를 활용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증의 출력은 공유 프린터는 불가능하며, 출력 전에 프린터의 정상 작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활용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건강진단결과서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화면 중앙에 있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탈 주소는 본문의 내용을 모두 읽으신 후 화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2.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본인확인 중 편리한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보건포털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의료원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병원의 검진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로그인

3. 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요청은 신청 및 발급내역의 건강진단결과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 요청 전 팝업창을 활성화 해놓으셔야 보건증 인터넷 발급 안됨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4. 보건증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보건증의 접수 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 유무를 확인하신 후 PC에 프린터를 연결하고 보건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 조회된 결과가 없거나 조회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도 보건증의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프린터 출력하기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을 조회하거나 발급 받으려면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 결과가 정상이 아닌 사람은 재검사 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 증 등)

보건증 발급비용

3000원

보건증 발급 기간

검사 후 3일 ~ 7일 정도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보건증은 발급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고 보건증을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서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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