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출한 병원비는 연말정산 기간에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료 기록을 조회하여 병원명, 날짜, 지출된 진료비 등에 대한 기록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진료 기록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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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회 사이트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사용중인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조회 방법
- 본문 상단에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 화면 중앙에 보이는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내용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미리 준비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에도 본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재실행 하시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아래와 같이 수진자 및 진료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진료 개시일의 경우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4개월 전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수진자 및 진료 개시일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병원 및 의원 명칭, 진료 개시일, 진료 형태, 입원 일수, 처방 및 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에 대한 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조회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쇄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근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미등록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